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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2025년)

by 라이프앤굿 2025. 2. 16.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 가입자
  • 아래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435,208원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부모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월)1,435,208원2,359,595원3,015,212원3,658,664원4,264,915원4,838,883원
중위소득 100% (월)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

 
💡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임차료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3.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자 본인)

복지로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5. 유의 사항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6. 추가 정보 확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래 '2025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 129)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