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 가입자
- 아래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435,208원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부모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월)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중위소득 100% (월)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임차료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3.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자 본인)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5. 유의 사항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6. 추가 정보 확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래 '2025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 129)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