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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 총정리

by 라이프앤굿 2025. 2. 17.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가능!
📌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

 

다만, 모든 부모가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연장 신청 시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10일 → 개정 후 20일
📌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 유급 + 나머지 기간 무급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 출산 후 회복과 육아 초기 적응을 돕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경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10일 보장
📌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 8만 9,457건 → 증가하는 고령 임신부 보호 목적

 

이번 개정으로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이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기존 연간 3일 → 개정 후 연간 6일 사용 가능
📌 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 정부 지원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면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출산전후 휴가 90일 → 100일 확대 (예술인·특수고용직 포함)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출산전후휴가가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존 90일 → 100일로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동일한 기간 적용

 

 


 

 

💡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 육아 부담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초기 산모 회복 지원
유산·사산 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강화 → 여성 건강 보호
출산전후휴가 확대 → 예술인·특수고용직 보호

 


 

 

🔎 더 알아보기

👉 올해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개정된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